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CCTV 설치대수가 전국적으로 200만대를 넘어섰다. CCTV는 강력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어 개인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 확보가 우선한다.
★ 언론에서의 무죄추정의 의미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함부로 보도하는 것을 경계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지 말라는 의미
얼굴 사진을 게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없음
★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1. 뜨거운 감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논란
최근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1월 26일에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와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
발달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또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방대해 질수록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이러한 사생활의 침해 및 그에 따른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3) 사생활의 자유
병사간의 간섭과 명령 금지
4) 기타
통신의 자유, 월급, 의식주 환경, 학벌 지역 외모에 의한 차별
서울행정법원의 의견
군인사법 제47조의 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을 제 16조의 2는 군인의 불온유인물 등의 소지나 취득을 금함
국
침해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심지어는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여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학부형들을 동원하여 동조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갖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날이면 날마다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자살의 충동을 느끼
논란거리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찰은 2004년에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 신상이 공개된 뒤 인권침해논란이 일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얼마 전에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이 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반대로 많은 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주장된 처음부터 줄 곧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해왔다. 양측의 계속되는 대립 속에서 타협점은 보이지 않고 논란만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테러방지법은 끊임없이 언론매체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실정이다.